[레고랜드개장] ③ 수년간 빗발친 고발장…일부 사건 여전히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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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건·경찰 2건 수사 중…"수천억 혈세 낭비…철저 수사 필요"
반대단체 "유적공원 약속 미이행"…직무유기로 문화재청 고발 예고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가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레고랜드와 얽힌 송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고발사건 중 일부는 종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 2건씩 총 4건이다.
2015∼2017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비리 사건 이후 레고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졌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린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3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집행부 등을 고발했다.
범대위는 2019년 8월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당시 경제부지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STX건설 간 합의 내용을 두고 "명백한 특혜"라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간 수사 끝에 2020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차 고발'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 나기 직전 범대위는 최 지사 등 집행부 3명과 도의원 46명 전원을 고발했고, 이 '2차 고발'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혐의는 레고랜드 임대료 밀실 협약 논란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부지 고가 매입에 의한 공동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이다.
멀린사가 강원도에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대폭 삭감된 것은 밀실 협약이며, 이와 관련한 문서가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데도 최 지사는 이미 공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범대위의 주된 주장이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잘못된 자료로 승인한 '2018년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의 원천 무효 선언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으나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1년 3월 전 글로벌통상국장과 도의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3차 고발'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하면서 마무리됐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최문순 도정이 낭비한 혈세가 수천억"이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개장하는 레고랜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문화재청이 2014년 9월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되 유적을 이전 보존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고, 2017년 10월에는 발굴 문화재의 현지보존과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조건부 승인 사항 미이행 상황에서의 레고랜드 준공은 불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범대위는 조건부 사항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문화재청을 조만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 범대위가 아닌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도 수년째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도유적지에서 이뤄진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신고, 문화재청이 현지점검에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지시한 복토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GJC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그해 12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면서 현재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밖에 중도본부에서는 지난 3월 현대건설 등이 기반시설 공사비 중 복토비용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최근 시공사였던 DL이앤씨 관계자들도 공사비 횡령에 가담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두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상태다.
/연합뉴스
반대단체 "유적공원 약속 미이행"…직무유기로 문화재청 고발 예고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가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11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레고랜드와 얽힌 송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숱한 고발사건 중 일부는 종결됐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 2건씩 총 4건이다.
2015∼2017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비리 사건 이후 레고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이 기소까지 이어졌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린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19년 8월, 2020년 8월, 2021년 3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집행부 등을 고발했다.
범대위는 2019년 8월 최문순 지사를 비롯해 당시 경제부지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STX건설 간 합의 내용을 두고 "명백한 특혜"라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간 수사 끝에 2020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차 고발'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 나기 직전 범대위는 최 지사 등 집행부 3명과 도의원 46명 전원을 고발했고, 이 '2차 고발'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혐의는 레고랜드 임대료 밀실 협약 논란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부지 고가 매입에 의한 공동배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이다.
멀린사가 강원도에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가 최초 알려진 30.8%가 아닌 3%로 대폭 삭감된 것은 밀실 협약이며, 이와 관련한 문서가 전혀 공개된 적이 없는데도 최 지사는 이미 공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범대위의 주된 주장이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잘못된 자료로 승인한 '2018년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의 원천 무효 선언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으나 대의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1년 3월 전 글로벌통상국장과 도의원 전원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낸 '3차 고발' 사건은 경찰이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하면서 마무리됐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최문순 도정이 낭비한 혈세가 수천억"이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개장하는 레고랜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문화재청이 2014년 9월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되 유적을 이전 보존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고, 2017년 10월에는 발굴 문화재의 현지보존과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조건부 승인 사항 미이행 상황에서의 레고랜드 준공은 불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범대위는 조건부 사항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문화재청을 조만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 범대위가 아닌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도 수년째 레고랜드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중도유적지에서 이뤄진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현장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건설폐기물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신고, 문화재청이 현지점검에서 유적지 보존을 위해 지시한 복토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GJC를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그해 12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면서 현재 춘천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밖에 중도본부에서는 지난 3월 현대건설 등이 기반시설 공사비 중 복토비용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최근 시공사였던 DL이앤씨 관계자들도 공사비 횡령에 가담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두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