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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사이버안보 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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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사이버안보 법안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안보법안 제19조 제2·3항을 삭제하고, 제4조·20조를 보완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19조 2·3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사이버안보위협 디지털 정보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제공해줄 것을 전기통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전기통신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도 얻을 수 없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당사자 외에도 상대방의 정보나 통신 내용까지 제공될 수 있어 개인정보 결정권과 통신의 비밀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위협 디지털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때에만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 디지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제20조에 대해서도 정보 요청 사유와 필요성을 제한하고,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4일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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