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촬영해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네 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빼곡히 탑승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에 앉아 있다. 특히 단 한 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조회 수 약 60만 회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을 하나 남겼다", "부모 가슴에 대못 박겠다" 등 우려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바 있다. 유일하게 다른 점 하나는 당시 맨 뒤에 앉은 학생은 배달통에 앉아 있는 대신 목마를 타고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헬멧 미착용도 법규 위반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