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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건강 시설서 현금처럼 쓰는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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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인증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 대상…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
    체육·건강 시설서 현금처럼 쓰는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한다
    앞으로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마일리지'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김도식 인수위원은 "이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 성과를 '국민체력인증제도'와 연계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마일리지를 체육·건강·문화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체력 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전 국민이다.

    2027년까지 50만명에게 스포츠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76개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체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국민체력100 센터에서 최초 체력 인증 후 등급 또는 수치 개선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센터 역시 매년 10개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적립 한도는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5만원)이다.

    포인트 상한은 예산, 수혜 인원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한다.

    사용처는 마일리지 가맹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스포츠용품점, 문화시설 등이다.

    스포츠 클럽 강좌 수강이나 교실 참여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인수위원은 "세부 운영 계획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스포츠 마일리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건강 시설서 현금처럼 쓰는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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