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민선 7기 어려운 여건 속에 이뤄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인공지능 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이 8기에도 이어지도록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여 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복귀한 이 시장은 이날 직원 정례조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꿈과 열정은 바뀔 수 없다"며 "선거용 슬로건이 아니라 광주 발전을 위한 시대적 명령이고 가치인 만큼 계속 이어지도록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인구 31만명 한적한 농어촌에서 상주인구 1천750만명의 세계적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한 중국 선전과 같은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4년간 기반을 다졌고 4년간 기회를 주면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탈락했으니) 후임자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경선 상대측과 감정 싸움하고 갈등·대립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광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분열과 갈등"이라며 "민선 8기에도 시민 모두 포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석 상태인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광주 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민선 8기와 조화를 잘 이루는 방안인지 하루 이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서는 "4년간 광주라는 지역, 시장직에 있다 보니 생각이 한정되고 행동반경도 좁아졌다"며 "그만두면 생각해봐야겠지만 광주에 기반은 두되, 좀 더 큰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