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건물 외벽 도장 작업하던 60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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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건물 외벽에 도장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외벽에서 A(62)씨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2층 높이의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영세업자인 A씨는 동료 노동자 4명과 각자 구역을 맡아 일하면서 별도 구명줄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구명줄 없이 작업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외벽에서 A(62)씨가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슴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달비계(간이 의자)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2층 높이의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영세업자인 A씨는 동료 노동자 4명과 각자 구역을 맡아 일하면서 별도 구명줄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구명줄 없이 작업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