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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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9년 우리은행에서 두 아들의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다. 해당 계좌엔 2012년까지 각각 2675만 8000원이 입금됐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1993년, 1996년생으로 계좌 개설 당시 16세, 13세인 미성년자라서 증여한 현금이 세금 납부 대상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이후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증여가 이뤄졌고, 자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증여하면서 자진신고 대상에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증여세가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고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