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3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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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장 20년…입주자 모집
거주지역 관계없이 신청 가능
거주지역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저소득·다자녀 가구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000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수요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것이 이번 모집의 특징”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000가구 규모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수요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 대상 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에는 초과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신청 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것이 이번 모집의 특징”이라며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