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는 여객운송 아냐"…법원 "부가세 감면대상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프장 운영사 등이 골프 카트가 ‘여객 운송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골프 카트로 이동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에 2015~2019년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37조는 면세하지 않는 여객 운송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 카트 운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골프장 운영자 등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 운영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며 “여객 운송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사람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운영자 등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영 위탁사 등 27개 업체가 전국의 23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업체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골프 카트로 이동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에 2015~2019년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37조는 면세하지 않는 여객 운송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골프 카트 운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무당국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카트 운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골프장 운영자 등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 카트 운영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취지”라며 “여객 운송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사람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운영자 등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