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플랫폼 내 '코인 대출' 서비스를 대부업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 감독원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 등에서 이뤄지는 대출 서비스를 대부업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라며 "꼭 돈을 주고 받아야지만 여신으로 볼 것인지, 특정 가치를 갖고 있는 매개체를 여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유권해석에 따라 충분히 매개를 활용한 대출로 볼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화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제와서 반대의 논리를 펼치니 당황스럽다. 규제보다는 관련 법령 통해 시장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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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