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내 'ICO' 허용…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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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로 상장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로 상장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