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 '유감'…"집행은 윤석열 정부 몫, 책임 다해야"
참여연대 "검수완박 여전히 부족…사개특위 꾸려 보완해야"
참여연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을 뿐, 후속 입법 없이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이 우여곡절 끝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애초에 합의했던 중재안을 기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으로 권한이 확대될 경찰에 대해서는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조직 분리, 실질적인 자치경찰조직 구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을 비롯해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단독처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여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포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사개특위 구성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든 향후 사개특위에서 도출되는 입법안이든 그 집행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법안의 시행과 후속입법에 따라 이어질 중수청 설립 등 후속과정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