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간 MG손보의 경영권도 일단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돌아오게 됐다.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들어 당국의 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옛 도민저축은행(현 대신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있지만 단순 절차상 하자(소명 기회 미부여)가 문제 된 것이어서 금융위는 두 달 뒤 이를 시정한 뒤 재차 지정했다.

금융위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되면 앞으로 선량한 예금자나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당국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JC파트너스의 반박 논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는 MG손보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다는 점을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는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언제든 팔 수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 손실이 장부에 반영된다.

JC파트너스 측은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역시 시가 평가(부채 축소)돼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는다”며 “고작 수개월 뒤 바뀔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스스로 제시한 자구안조차 이행하지 못했다”며 “관례를 뒤엎은 이번 판결로 향후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처리 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