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시민 의무만 나열…경찰 '집회협력' 의무도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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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硏 논문…"집회 정보 제공하는 시민 노력에 화답할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새 정부 출범으로 집회·시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이 시민 의무만 강조할 뿐 경찰의 협력의무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와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형사정책연구 4월호에 '집시법상 경찰의 협력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 집회법의 발전내용 중심으로' 논문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저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조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집회 권리와 공공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위험 예방법'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권을 보호하는 직접적 규정은 3조 3항의 보호임무 규정에 불과하고 대부분 규정은 제한이나 금지, 준수사항, 해산 등 소위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위험방지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5조·8조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상황, 10조와 11조는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 및 시간, 16조와 18조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해 경찰 등 행정관청에 협력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경찰의 협력의무는 법적 규정은커녕 판례로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경찰의 소극적 협력에 반발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에서 30년째 수요시위를 진행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 1월 반(反) 수요시위 단체의 피해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구제 신청 당시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정의연은 긴급구제권고 이후에도 수요시위 참가자에 대한 모욕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독일의 경우 1985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브록도르프 판결'이라 불리는 결정으로 집회 주최자·참여자와 경찰의 기본권 협력의무를 명확히 판시했다"며 "이로써 독일 경찰은 집회의 원활한 개최와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위험상황 정보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협력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주최자 및 참여자 등 시민이 행정관청에 행하는 협력의무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화답해 경찰도 집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실질적·적극적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며 ▲ 집회 개최 및 진행의 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의무 ▲ 집회로 영향받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협력책무 등이 담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새 정부 출범으로 집회·시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법이 시민 의무만 강조할 뿐 경찰의 협력의무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와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형사정책연구 4월호에 '집시법상 경찰의 협력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 집회법의 발전내용 중심으로' 논문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저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조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집회 권리와 공공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위험 예방법'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권을 보호하는 직접적 규정은 3조 3항의 보호임무 규정에 불과하고 대부분 규정은 제한이나 금지, 준수사항, 해산 등 소위 '고권적'(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의사를 강제하는) 위험방지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5조·8조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상황, 10조와 11조는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 및 시간, 16조와 18조는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해 경찰 등 행정관청에 협력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경찰의 협력의무는 법적 규정은커녕 판례로도 정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경찰의 소극적 협력에 반발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에서 30년째 수요시위를 진행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 1월 반(反) 수요시위 단체의 피해자 명예훼손과 모욕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구제 신청 당시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정의연은 긴급구제권고 이후에도 수요시위 참가자에 대한 모욕이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저자들은 "독일의 경우 1985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브록도르프 판결'이라 불리는 결정으로 집회 주최자·참여자와 경찰의 기본권 협력의무를 명확히 판시했다"며 "이로써 독일 경찰은 집회의 원활한 개최와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위험상황 정보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협력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주최자 및 참여자 등 시민이 행정관청에 행하는 협력의무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화답해 경찰도 집회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실질적·적극적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며 ▲ 집회 개최 및 진행의 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의무 ▲ 집회로 영향받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협력책무 등이 담아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