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목한 불법촬영 용의자 검찰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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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입됐다며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에게 유심을 빌려줬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SNS 계정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토대로 가입자를 조회해 20대 남성 B씨 주소지를 파악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진범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속옷만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뒤 이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35억여원을 가로챈 사기범 C씨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병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경찰서 출석을 피했고, 조사도 집에서 누운 상태로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씨가 사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물건을 들고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에 체포된 그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심층수사팀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 송치 사건 32건을 직접 수사해 피의자 54명 중 A씨를 포함해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부천지청은 작년 8월부터 2개 팀 5명으로 심층수사팀을 형사부 내에 신설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한 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