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로, 이로써 여야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애초 청와대와 정부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