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 위해 '주유소 담합' 집중 단속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유류세 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석유공사는 회의에서 지난 2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는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는 30.1원, 경유는 15.7원, 액화천연가스(LPG)는 26원 각각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알뜰·직영 주유소가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를 내린 것과 달리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아직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영 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매일 점검해 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인하분 신속 반영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인해 자영주유소의 경우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L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인하폭 확대에 따라 L(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