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주변을 걷고 있던 A씨는 지게차 앞바퀴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게차 운전자 B(50)씨는 4.5m 길이의 철강을 옮기는 작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노동자 5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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