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에 충격…아이들 위해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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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린 한 남편이 고민 끝에 이를 덮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본인의 대처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 자녀의 아빠기도 한 A 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가 없으면 육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아내의 외도에) 충격은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 한평생 가정주부로 최선을 다했고 한순간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아내의 외도와 이혼 사실을 알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한 것도 있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번 바람피우는 사람은 없다'며 A 씨를 비난하는 반응과 A 씨와 같은 상황이 되면 평화를 깨기 두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반면 "잘잘못을 떠나 힘들게 지켜온 가정의 평화를 깬다는 게 두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킨 사례가 많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한 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 원고 아내가 그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문제다. 부모의 갈등으로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은 제삼자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부부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 누가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등의 방법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 다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2년이 지난 경우 이혼 청구를 바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기타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년도 넘은 오래전 사건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남편 A 씨는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 친구의 제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목격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한 A 씨는 친구에게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본인의 대처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 자녀의 아빠기도 한 A 씨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가 없으면 육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아내의 외도에) 충격은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 한평생 가정주부로 최선을 다했고 한순간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아내의 외도와 이혼 사실을 알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한 것도 있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번 바람피우는 사람은 없다'며 A 씨를 비난하는 반응과 A 씨와 같은 상황이 되면 평화를 깨기 두려울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반면 "잘잘못을 떠나 힘들게 지켜온 가정의 평화를 깬다는 게 두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 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킨 사례가 많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한 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했는데 원고 아내가 그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원고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은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문제다. 부모의 갈등으로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은 제삼자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부부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 누가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아이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 등의 방법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법 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는데, 다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2년이 지난 경우 이혼 청구를 바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기타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년도 넘은 오래전 사건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