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856486.1.jpg)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사진=인천지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856485.1.jpg)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