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차도에 뛰어들기도…민식이법 완화 놓고 찬반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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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심판대로…첫 사후 평가
완화 여부 찬반 논쟁 불거질 듯
"과잉 처벌" vs "어린이 위해 불편 감수"
완화 여부 찬반 논쟁 불거질 듯
"과잉 처벌" vs "어린이 위해 불편 감수"

'민식이법' 심판대로…첫 사후 평가
5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은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경찰청 등 담당 부처에 민식이법 개정 요청을 포함한 개선 권고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있었으나, 사후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후 평가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비교, 가중처벌의 형평성 등이 포함된다.지난해 9월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만3536건으로 전체 사고의 40.4%(4만5812건)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 사이에 발생했다. 심야 시간 등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은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면도로, 협소한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가급적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는 지금보다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게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했지만, 부작용도 '뚜렷'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년 전인 2016년 대비 66.2%, 대폭 줄었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등 악용 사례가 생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과잉 처벌'이라는 반발 여론이 점점 거세졌다.

'제한 속도 높여야' 24.2% vs '30㎞ 적정하다' 64.7%
갖은 논란을 빚었던 민식이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시민 다수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어린이보호구역 30㎞ 속도 제한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식이법 완화 기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완곡히 피력했다.한국리서치가 강 의원 의뢰로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법 시행 이후 개선됐냐'는 질문에도 70.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를 차지했다. 이는 '제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24.2%)'는 의견보다 2.7배 높은 수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