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81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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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81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C0A8CA3D0000015450F629C500014861_P4.jpg)
또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원생 B군의 손과 발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포함해 아동 2명을 9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B군을 교실 한쪽 구석에 방치하는 등 원생 4명을 72회에 걸쳐 정서학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된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 부모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군의 마스크를 벗겨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때릴 듯 위협한 동료 교사 C씨와 A씨의 정서학대를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보조교사 D씨는 각 벌금 500만원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어린이집 원장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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