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의 제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강원 양양공항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일부 풀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와 양양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대부분 국가 국민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은 제외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부터 중단됐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 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