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뒤 ㎞당 1천원을 받고 불법으로 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9 자격 외국인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근로자 3명 적발…추방 예정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 등을 구매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