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개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경제계의 오랜 요구이자 노동계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도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도입할 경우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근로자가 몰리고, 낮은 지역에 ‘낙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의원들이 (입법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면서도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근로시간 선택권’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인수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