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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원·배달전문약국 현행법 저촉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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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협의체' 구성해 방지대책 논의…"위반여부 등 검토"
    요양기관·의사·약사당 건수 제한도 검토
    복지부 "비대면 전용 병원·배달전문약국 현행법 저촉 소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계기로 최근 일부에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생겨난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등과 함께 지역약국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이나 배달전문약국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특정 요양기관이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요양기관당 또는 의사·약사당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병상 수급 관리원칙·기준, 이행관리방안 등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을 논의했으며,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도 청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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