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대학교병원 집행부는 28일 오후 병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 과실 정황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달 23일 제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족 측은 제주대병원 의료진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해 적절한 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의무기록지가 무단으로 수정·삭제, 부모 명의의 각종 동의서에 의료진이 임의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의료진들을 입건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A양에 대한 투약 오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료진은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오후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았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사로 놓는다면 적정량은 0.1㎎이다.

A양은 주사를 맞은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