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 이란서 밀주 마신 8명 사망·4명 실명…무더기 병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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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가 금지되는 이란에서 밀주를 마신 8명이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국경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 반다르-압바스주(州) 보건당국은 최근 밀주를 마신 주민 8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파타메 노루지안 반다르-압바스 보건부 대변인은 "이들은 독성이 있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입원 환자 중 17명은 상태가 위중하고, 4명은 시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밀주를 유통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1278리터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술을 소지하거나 유통만 해도 이슬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그런데도 비교적 음주가 자유로운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이나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위스키, 보드카, 와인 등을 밀수하거나 단속을 피해 몰래 주조하는 수법으로 암암리에 술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이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에는 소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을 마신 4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현지시간) 국경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남부 반다르-압바스주(州) 보건당국은 최근 밀주를 마신 주민 8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파타메 노루지안 반다르-압바스 보건부 대변인은 "이들은 독성이 있는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입원 환자 중 17명은 상태가 위중하고, 4명은 시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밀주를 유통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들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알코올 1278리터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술을 마실 수 없다. 술을 소지하거나 유통만 해도 이슬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그런데도 비교적 음주가 자유로운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이나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위스키, 보드카, 와인 등을 밀수하거나 단속을 피해 몰래 주조하는 수법으로 암암리에 술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이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에는 소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을 마신 4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