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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결제로 거래했는데"…번개장터 구매자 반품요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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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 "직원 실수로 구매확정 처리…진심으로 사과"
    "안전결제로 거래했는데"…번개장터 구매자 반품요청 누락
    광주에 사는 회사원 박정한(가명·50)씨는 2월 초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번개장터'에서 관심이 있던 고(古)서적을 발견하고 50만원에 구매했다.

    박씨는 사기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1만7천원을 내고 안전결제 시스템 '번개페이'를 통해 거래했다.

    번개페이로 거래하면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

    고서적 실물을 받아 본 박씨는 보관 상태가 나빠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매자에게 구매 거절 의사를 밝힌 뒤 번개장터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요청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번개장터는 직권으로 '구매 확정' 처리를 해 버리고 판매자에게 50만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받았다.

    번개장터는 3일 연합뉴스가 취재에 나서자 구매자에게 사과하고 구매액을 환불해 줬다.

    번개장터 측은 진상 확인 문의에 "구매자가 고객센터로 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구매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직원이 박씨의 반품 요청을 보지 못한 채 판매자 요구에 따라 직권으로 구매 확정 처리를 했다는 설명이다.

    또, 박씨의 일정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제품 하자와 관련한 사진을 전달받지 못해 대응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직접 중재하는 대신 분쟁조정위 신청을 안내한 것은 또다른 고객센터 직원이 최근 박씨 문의를 별건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고객 요청 건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상담사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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