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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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았던 50대가 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징역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6일 낮 12시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대폭 웃도는 0.231%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