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와 편법 릴레이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해치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독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깨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격과 청장 추천권을 놓고도 한바탕 충돌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는 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전임 원내 지도부 간 합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으름장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조정안 때 합의를 깬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전임 원내 지도부 합의가 월권이라는 것도 공당의 신뢰성과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중수청과 관련해서도 말이 달라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제 “누가 청장을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라며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산하기구로 두자고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7명의 후보자 추천위원 중 여당이 2명,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추천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1명만 가세하면 여권 뜻대로 된다. 하지만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자 다수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의 추천 몫을 늘리려는 것이다. 자기편에 유리한 대로 꼼수나 남발하는 민주당에 ‘민주’가 있나.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