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 등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후속 조치로 이 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 간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을 막기 위해 금액을 제한했다. 일본도 답례품 가격을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신문·정기간행물·방송·옥외광고물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을 홍보할 수 있다. 단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모금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8개월간 모금이 제한되고 관련 사실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자에게 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