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가 준 30만원 신고한 기자…900만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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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금액의 30배 포상금으로 지급 결정
6·1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내 첫 포상금 지급 사례
6·1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내 첫 포상금 지급 사례
6·1 지방선거와 관련 시장 후보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9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 신고한 현직 기자 A씨에게 9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내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하남시장 예비 후보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두고 간 30만원을 선거 관련 금품으로 보고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이를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고, 지난 4월29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 금액의 3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종합경제지 소속 기자로, 받은 포상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 신고한 현직 기자 A씨에게 9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내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하남시장 예비 후보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두고 간 30만원을 선거 관련 금품으로 보고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이를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고, 지난 4월29일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 금액의 3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종합경제지 소속 기자로, 받은 포상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