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피지 해사안전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 해기사 면허, 피지 국적 선박에서도 인정된다
앞으로는 피지 국적 선박에서도 우리나라 해기사(항해사·기관사) 자격먼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피지 해사안전청과 해기사 자격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 국가와 해기사 면허 및 교육 이수증을 서로 인정하는 정부 기관 간 합의다.

해수부는 피지가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 기지로서 중요성이 크고,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해각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는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