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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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 착수 332일 만인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작년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첫 수사였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행사방해·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윤 당선인(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한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후임 이두봉 당시 1차장검사와 사건을 담당한 손준성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부장 2명·평검사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과 이 전 차장은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대진 전 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은 옵티머스의 전 경영진이 고소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주임검사가 보완 수사 지휘를 내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당선인이 변호사로부터 사건 무마를 청탁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선 "고발인의 막연한 추측 외에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변호사는 당시 다른 사건 변론을 위해 윤 당선인과 면담한 사실만 확인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로 작년 6월 7일 윤 당선인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당선인을 겨냥한 첫 수사였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