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소득공제 대상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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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일회용 컵 이용 시 300원 보증금 같이 결제
일회용 컵 이용 시 300원 보증금 같이 결제
다음 달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다회용 컵 회수를 위한 보증금(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같이 결제해야 한다. 대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세당국에 질의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돌려받는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다회용 컵 회수를 위한 보증금(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으로 받으려면 300원의 보증금을 같이 결제해야 한다. 대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컵 반납은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가능하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가져가 해당 컵 보증금을 받는 것도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