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75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경DB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75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경DB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었다.

이 가운데 가격이 3억원을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5075대에 달했다.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6년 새 4배 이상 늘어나며 올해 처음으로 5000대를 넘었는데, 이 기간 증가율이 333%에 달한다.

법인 명의 수입차 가운데 2억∼3억원짜리도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6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1억∼2억원 수입차는 7만4664대에서 14만6214대로 연평균 13.7%씩 증가했다.

이 기간 5000만∼1억원 수입차도 16만7820대에서 29만1269대로 늘었고, 5000만원 이하 수입차는 14만2908대에서 15만8555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 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로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세법(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영국과 일본도 회사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