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9조원 리츠 시장 발전 위해 '손톱 밑 가시' 제거 나서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실정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와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새 시행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고 8일 발표했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AMC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일단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임대주택리츠의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때 일시적으로 유입된 현금 비중이 높아져 '70% 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리츠 운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될 예정이라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AMC에 대해선 자기자본(70억원) 요건 미달 때 인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설립 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 취소 사유의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 규정이 사업 초기이거나 일시적인 실적 악화로 자기자본이 미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 취소 사유로 규정돼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2015년 교정공제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 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많았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리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5개의 리츠가 운용 중이며 자산 규모는 약 79조원에 달한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