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주택은 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비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올해 대구시를 포함한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파주시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 청약 경쟁률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청약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순위 청약 문턱부터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 납부한 경우에 1순위 청약 자격을 갖는다. 해제 시엔 1년 이상·12회 납부)으로 1순위 요건이 완화된다.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로 인한 제한도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1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지만, 해제될 경우 다주택자거나 세대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당첨 이력 제한도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대 구성원 전체가 직전 5년 이상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지만,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과거 당첨 사실에 영향받지 않는다.

조정지역 해제 요구 '봇물'…청약 관련 규제 완화 '기대'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열지역이나 청약위축지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청약과열지역에선 3년 전매가 불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