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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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 매출(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월세 상당액을 뜻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연 이자율(1.2%)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인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는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 소유한 것으로 하되, 합의를 통해 한 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다. 소수 지분자라도 본인이 받는 연 월세가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 넘게 소유했다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 수에 따라 연 매출에 대한 신고 대상을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이 한 채인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단 해외주택 임대는 가격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월세가 신고 대상이며, 3주택 이상자이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신고 대상이다. 간주임대료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제외한다.
인별 연 매출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로 계산한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주택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15.4%(지방세 포함)를 낸다. 임대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매출의 60%(미충족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인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는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 만약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 소유한 것으로 하되, 합의를 통해 한 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다. 소수 지분자라도 본인이 받는 연 월세가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0% 넘게 소유했다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 수에 따라 연 매출에 대한 신고 대상을 다르게 적용한다. 주택이 한 채인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단 해외주택 임대는 가격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월세가 신고 대상이며, 3주택 이상자이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신고 대상이다. 간주임대료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제외한다.
인별 연 매출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로 계산한다.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주택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 매출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15.4%(지방세 포함)를 낸다. 임대등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 매출의 60%(미충족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