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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뜨거운 감자' 간호법이 뭐길래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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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 중이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국회 통과 시 파업에 나서겠다"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발의됐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법 등을 상정해 오후 4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로 오후 2시께 통보됐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세부 조항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 오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민주당)과 서정숙,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간호단체에선 간호사 처우가 나빠 자격증을 받아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 범위를 설정해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간호법상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장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일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의사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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