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앉아있다가 발등 밟혔다고 6000만원 요구"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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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여성 복숭아뼈 부상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6000만원 요구
한문철 "무죄 주장해봐야 한다" 조언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6000만원 요구
한문철 "무죄 주장해봐야 한다" 조언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60대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여성의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라며 "차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A필러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A 씨는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그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라며 "여성은 계속해서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받은 상태다.
A 씨는 "사고 현장 조사 시 경찰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고,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냐.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끝까지 제가 뺑소니한 거라고 주장해서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안 보였다'고 무죄를 주장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되, 형사 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다 줄지, 적정선에서 지급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3~4세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랙박스 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진입로 보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60대 여성을 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여성의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다"라며 "차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A필러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A 씨는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그는 "다행히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라며 "여성은 계속해서 뺑소니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여성은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받은 상태다.
A 씨는 "사고 현장 조사 시 경찰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했고,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냐.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다. 끝까지 제가 뺑소니한 거라고 주장해서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것"이라며 "'안 보였다'고 무죄를 주장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하되, 형사 합의는 내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피해자 요구대로 다 줄지, 적정선에서 지급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3~4세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랙박스 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