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가서 태블릿 도난?"…여행자보험 허위청구하면 수갑찬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외 여행과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9일 여행 중 휴대품 도난과 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191건에 보험금은 1억2,000만 원 규모로, 이들은 서류 조작과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으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매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사와 여행자보험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이나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밖에도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보험 외에 단체보험에서 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방법에 현혹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을 조작 또는 확대하거나, 동일 물품에 대해 각 보험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1332)에 전화 후 4번→4번을 입력하거나 팩스나 방문, 우편,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