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교권 침해’ 피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437건이었다.

앞서 코로나19 1년차였던 2020년 교권 침해 피해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도 513건보다 100건 넘게 감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437건으로 늘어났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48건(3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57건(13.0%)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24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137.5% 급증했다.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2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143건으로 처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124건)를 앞지른 데 이어 지난해(155건)에도 전체 침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코로나19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교직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교원의 피해 상담 건수가 278건으로 남성 교원(159건)보다 많았다. 학교 유형별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권 침해 건수가 384건으로 사립학교(53건)의 7배 이상 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112건)가,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침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운영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의 목적은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