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 1구역, '초품아' 대신 재개발 '속도전' 우선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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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관리처분인가
7월부터 이주…내년 철거
4116가구 아파트 단지로 변신
7월부터 이주…내년 철거
4116가구 아파트 단지로 변신
4100여 가구 규모의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를 둘러싼 갈등은 미뤄두고 신속한 이주 철거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은 지난 6일 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011년 9월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11년 만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는 오는 7월, 철거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면적 23만8966㎡를 4116가구(임대 620가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커 인근 불광5구역, 대조1구역과 함께 ‘은평구 재개발 3대장’으로 불린다. 인근 연신내역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등 2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다.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개통되는 데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까지도 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2017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7752㎡)를 확보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증설 교부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36개 학급 건립을 위해 최소 1만4220㎡가 필요하다고 통지했다. 조합 측은 “당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설계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데다 사업성도 저해된다고 판단해 조합 대의원회는 학교 부지 확장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부지의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00가구가 넘어가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청 동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등 심사를 거쳐 다른 시설을 짓거나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상 대규모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 단지 자체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당장의 사업 속도와 비용을 포기하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공급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은 지난 6일 은평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011년 9월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11년 만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는 오는 7월, 철거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후속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면적 23만8966㎡를 4116가구(임대 620가구)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커 인근 불광5구역, 대조1구역과 함께 ‘은평구 재개발 3대장’으로 불린다. 인근 연신내역에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등 2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다.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개통되는 데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조합은 현재까지도 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합은 2017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7752㎡)를 확보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증설 교부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36개 학급 건립을 위해 최소 1만4220㎡가 필요하다고 통지했다. 조합 측은 “당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황에서 학교 부지를 늘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설계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데다 사업성도 저해된다고 판단해 조합 대의원회는 학교 부지 확장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부지의 사용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00가구가 넘어가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청 동의를 통해 학교 용지를 해제하고,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등 심사를 거쳐 다른 시설을 짓거나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상 대규모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 단지 자체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당장의 사업 속도와 비용을 포기하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공급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