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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아파트 '딱지거래' 가능성 인정…"다주택인 적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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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아파트 구매자금은 모은 돈과 부친 증여…세금도 내"
    한동훈, 아파트 '딱지거래' 가능성 인정…"다주택인 적 없어"(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8년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딱지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거래 과정은 모친에게 일임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투기를 위해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송기헌 의원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때 딱지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친이 대행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를 매각한 사람은 거래 한 달 전 한 후보자의 모친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

    모친은 이를 명분으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했고, 모친은 그로부터 한 달 뒤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석연치 않은 거래라는 지적이 나온 부분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조합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전매 금지가 풀릴 즈음 아파트 소유권을 바꾸는 이른바 '딱지 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보도 내용을 보니 모친께서 (당시) 분양권을 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구매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이라며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며 "(자금을) 모친께 드려 모친이 (거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 이후 다른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송 의원이 지적하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었던 적은 없었고, 아파트를 팔면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샀다"며 "아파트를 비싸게 팔았다고 하지만 역시 다른 아파트를 비싸게 산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모친이 관리해 잘 몰랐는데 철거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장모 명의 건물 일부에서 용도 변경 없이 고시원을 운영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가본 적도 없는 건물로, 제 건물이 아니라 답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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