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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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사임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이다. 향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이 징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원고 패소판결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