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라지나…특고 산재 '적용제외신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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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되면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 종사자는 가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일부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해, ‘산재보험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한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제외 제도 자체가 삭제됐다. 즉 모든 특고 종사자는 앞으로 예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한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현행 적용제외 신청 사유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 6에서는 보험료 면제 규정을 뒀다. 즉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보험료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결국 특고 종사자는 100%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 제기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을 일컫는 단어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널리 쓰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에만 존재하는 용어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용어가 담긴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삭제하고 (제91조의15에서 제91조의21까지) 제3장의 4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 산재보험 징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꾼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법의 같은 규정을 옮긴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징수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해당 용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 확대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 종사자는 가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적용제외 신청'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즉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일부 사업주들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해, ‘산재보험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됐다. 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한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제외 제도 자체가 삭제됐다. 즉 모든 특고 종사자는 앞으로 예외 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한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한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현행 적용제외 신청 사유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제48조의 6에서는 보험료 면제 규정을 뒀다. 즉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보험료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결국 특고 종사자는 100%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상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전망이 제기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을 일컫는 단어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널리 쓰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에만 존재하는 용어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용어가 담긴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삭제하고 (제91조의15에서 제91조의21까지) 제3장의 4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 산재보험 징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꾼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법의 같은 규정을 옮긴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징수법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해당 용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