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찰개혁 감사패' 받아…'여시' 회원들 "소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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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여시님들한테 감사패 받아"
"진심으로 감사…개혁 완수할 것"
"진심으로 감사…개혁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여시) 회원들로부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8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여시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에서 여성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대형 커뮤니티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시 회원들이 전달했다는 감사패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감사패 사진을 보면 민주당 '2030 여성당원'이라고 밝힌 회원들은 김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을 위해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위임한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개혁의 완성을 외치셨다"며 "그 끝에 여·야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정상화와 민주화에 대해 명분을 갖게 됐다"며 "같은 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 수사의 공정성, 사법적 통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다. 개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끝난 것이 아닌 아직 남아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완수하겠다. 감사패를 전달해주신 여성시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전격 연기한 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공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되고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시 회원들이 전달했다는 감사패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감사패 사진을 보면 민주당 '2030 여성당원'이라고 밝힌 회원들은 김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들을 위해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위임한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개혁의 완성을 외치셨다"며 "그 끝에 여·야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정상화와 민주화에 대해 명분을 갖게 됐다"며 "같은 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 수사의 공정성, 사법적 통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국민들께서 이뤄낸 성과다. 개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끝난 것이 아닌 아직 남아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완수하겠다. 감사패를 전달해주신 여성시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전격 연기한 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공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되고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