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대출 지원 나서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재건축 신탁제도 정비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얻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재건축조합 없이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비용 조달부터 분양까지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신탁 방식 재건축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3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경험이 부족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신탁회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 대출이자 지원에도 나선다.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최대 연 3%(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의 전세 물량은 전체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